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02 2019고단69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고인 B은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8. 3. 30.경 피해자 D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피고인 A으로 한 E 운전자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은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약을 두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일회적으로 사용하거나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피고인

A은 2018. 7. 18. 19:10경 F 대림포르테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위 식당 음식배달을 하던 중 거제시 능포로 134 1차로에서 상대 차량에 충격되는 사고를 당하여 거제시 G에 있는 H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1. 보험사기 피고인들은 일회성 오토바이 운전의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이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운행해왔다는 사실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B은 2018. 10. 29.경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 1.경 거제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사고조사를 하기 위해 나온 I 손해사정 소속 직원에게 ‘이 사건 사고는 오토바이를 타고 동네 마트에 다녀오던 중 발생한 일회성 사고’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식당의 음식배달을 하면서 반복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손해사정 소속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