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9. 30.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1403동 104호에서, 위 아파트 주변 문구점에서 구입하여 미리 준비해둔 부동산 임대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1403-104”, 보증금란에 “삼천오백만원(35,000,000원)”, 임대인란에 “시흥시 K아파트 243동 5 호”, 주민번호란에 “L”, 성명란에 “M”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위 M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4. 16. 경기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1403-104에서 보증금 35,000,000원의 전세로 살고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2008. 10. 23.경 보증금 10,000,000원에 월세 500,000원을 조건으로 임차하여 거주했던 것이나 위 일시경에는 위 M에 대한 차용금 및 밀린 월세로 인해 더 이상 남아 있는 보증금이 없었던 것으로, 위 M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35,000,000원을 주고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선이자 및 공증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인 현금 9,5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거래약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