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5.10 2018가단53954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99,622원과 그 중 50,951,456원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2018. 11.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99,622원과 그 중 50,951,456원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2018. 11. 2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