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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9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 19:0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57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롯데백화점 주차장 출구 쪽에서 중앙공원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한 과실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