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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8 2012가합97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964,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2. 1.부터, 10,964,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D는 2001. 2. 1.부터 2005. 8. 25.까지, E는 2005. 8. 25.부터 2013. 11. 20.까지, D는 2013. 11. 20.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를 맡았거나 맡고 있다.

F는 원고의 이사로 등재된 적이 있으며, 부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00. 1. 31. 컴퓨터와 컴퓨터 관련 설비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F는 배우자인 G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에스케이텔레콤(이하 'SKT'라고 한다) 통신판매대리점인 주식회사 모디아소프트(이하 ‘모디아소프트’라고 한다)로부터 주류구매전용 카드단말기를 구매하여 주류도매상에게 무상공급하고 주류도매상으로부터 주류대금 결제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 받는 방식의 사업을 운영해 왔다.

다. 모디아소프트는 2005. 8.경 부도처리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F와 사이에 피고 명의로 단말기 관리 및 결제에 필요한 SKT 통신판매대리점을 운영하되, 피고가 SKT로부터 지급 받는 수수료 중 단말기 할부대금, 모집대행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SKT로부터 2006. 1.경부터 2011. 2.경까지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총 2,363,431,548원을 지급 받았는데, 그 중 단말기 할부대금은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나 모집대행료 중 421,124,0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서류상 회사에 불과한 피고 명의로 SKT 통신판매대리점을 신청하되, 피고가 SKT로부터 지급 받는 단말기 할부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