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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3.19 2014나3597 (1)

청산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초의 동업관계 피고와 C, D는 ‘F 치과’라는 상호의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1/3 지분씩 출자하여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2007. 11. 9. 피고의 아버지인 G 소유인 부산 북구 E 지상 건물 7, 8층을 임차보증금 6억 원, 임대료 월 300만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각 2억 원씩 임차보증금을 부담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병원을 개설ㆍ운영하였다.

나. 1차 합의서 작성경위 피고는 친한 친구인 원고와 함께 D, C의 지분을 인수하여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08. 3. 27. 원고, 피고, D, C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해지합의서 이하 '1차 합의서'라고 한다

)가 작성되었다. 〈F 동업 해지 합의서〉 D, C, 피고는 F 치과 공동개원의 동업을 해지하면서 원고와 피고가 모든 지분과 권리를 가지며 원고, 피고는 D, C의 지분을 다음과 같이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1. 총 지분은 9억 4천만원으로 산정한다. 2. 원고, 피고는 변제해야 할 D, C의 지분을 각 1/3로 책정하여 6억 4천만원으로 한다. 3. 원고는 2008. 4. 20.까지 1차 변제금 2억원을, 2008. 12. 31.까지 2차 변제금 2억원을 지급하고, 원고와 피고는 3차 변제금 2억 4천만원을 2009. 6.까지 1억 2천만원, 2009. 12월 말까지 1억 2천만원을 지급한다. 다.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경위 피고는 서울에서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I 치과를 개원할 계획이었고 2008. 8.경 서울에서 J, K과 동업으로 병원을 개설ㆍ운영하게 되면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참여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당초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지분인수대금 1억 2천만원(3차 변제금의 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및 당시의 잔존채무를 원고가 부담하되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지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