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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8.11 2015가단72105

보험금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3. 4. 8.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 중 허혈성심질환 진단비 지급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허혈성심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허혈성심질환”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있어서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속발성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현재 합병증, 기타 급성허혈성심장질환, 만성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7】 허혈성심질환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허혈성심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중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3. (허혈성심질환진단비) 회사는 피보험자가 최초의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아래에 정한 금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보상금액 허혈성심질환진단비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별표7】허혈성심질환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허혈성심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허 혈 성 심 질 환

1. 협심증

2. 급성심근경색증

3. 속발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