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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10 2016고단17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8. 00:05 경 거제시 D에 있는 ‘E’ 카페 앞길에서 피고인 A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로 거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단속되어 음주 측정을 요구 받게 되자, 피고인 A은 G이 건네주는 물이 담긴 종이컵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를 향해 생수 통 안에 있던 물을 뿌리고, ‘ 씨 발 새끼야, 나이 어린 순경 새끼가 일 똑바로 해 라, 씨 발 놈 아’ 등의 욕설을 하며 G의 외근 조끼를 잡아당기고 몸을 밀쳤고, 피고인 B은 G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음주 측정을 하는 것을 가로막으며 ‘ 개새끼들, 어린놈의 새끼가’ 등의 욕설을 하며 G의 외근 조끼를 잡아당기고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7. 23:40 경 거제시 덕포동 ‘ 조개랑 새우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카페’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 경찰관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A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