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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30 2018고단21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9.경 불상지에서 “바카라 알바하실래요 퇴근하면 30이상”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필리핀 카지노 환전업무를 해주면 환전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주겠다. 환전업무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6. 2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1. C은행(A)(계좌내역)

1. A 제출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