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등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피감독자간음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여, 20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가) 사실오인 (1) 각 강간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6. 20. 20:00에는 피해자 G[이하 (1)항에서는 ‘피해자’라 한다
]에게 강압적으로 술을 마시게 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2013. 6. 25. 18:00에는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더 나쁜 환경의 악덕 업주에게 팔아버리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의 위 폭행ㆍ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2. 5. 27.부터 2013. 3. 14.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 N(여, 28세, 개명 전 이름: O)에게 상해를 가하였던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다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