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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21 2013고정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등산을 하던 중 넘어져 다친 허위 부위 통증으로 파주시 B에 있는 C, D이 운영하는 ‘E한의원’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은 후 2011. 12. 24.경부터 2012. 1. 25.경까지 위 E한의원에 33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33일 동안 E한의원 입원실을 배정받아 입원한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10일 정도만 입원하였으며 입원기간에도 파주 F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인테리어 시장조사 등을 하고 저녁에만 병원에 들어와 잠만 자는 등 입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33일 동안 위 E한의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하여 진료비를 계산하고 입원서류인 입ㆍ퇴원 확인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받아 2012. 2. 7.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9,5,263,77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2.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입원한 것처럼 관련 서류 등을 받아 한화손해보험 등 3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8,563,77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한의원 입원환자 리스트 사본

1. 보험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 엘아지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에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