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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3 2014노829

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피해자에게 화대를 지급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다 발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상해죄를 저지른 바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분명히 피고인에게 성매매는 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와 같은 출장마사지사를 손님들에게 태워주는 운전기사인 I는 피해자를 태워다 준 후 연락이 되지 않아 301호에 올라가 보니 방안에서 욕설과 울음소리가 들렸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타고 있었으며 그 후 피고인이 사과하며 합의를 요청하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의 가슴, 옆구리, 다리 등 신체 여러 부위에 손톱에 긁힌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고, 피해자 역시 턱, 목, 가슴 부위에 긁힌 상처가 보이는바, 이는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대항하여 싸우려고 마음먹어서 피고인을 밀고 팔을 휘저으며 할퀴었다’는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