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30 2014가단531544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9,023,348원과 그 중 35,429,784원에 대하여는 2004. 1. 14.부터, 23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9,023,348원과 그 중 35,429,784원에 대하여는 2004. 1. 14.부터, 23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