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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8.08 2017고단5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4. 23. 19:10 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 리에 있는 함 주공원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함 주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HJ125T-10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음주 측정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