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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379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7. 13. 12:0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전처 D의 모친인 피해자 E(여, 51세)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D가 이별을 통보하며 피고인의 짐을 택배로 보내준다고 한 것에 대해 시비하던 중 피고인이 화분을 던지는 등 행패 부리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폭행당하는 것을 본 피해자 D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핸드폰을 조작하자 이를 빼앗아 도로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스마트폰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