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10.29 2012고정3828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1. 3.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인 ‘D 어린이집’에서 인터넷 보육통합정보시스템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만 2세인 E을 만3세반에 혼합편성을 하여 보육하였음에도 만 2세반에 편성하였다고 거짓으로 입력하여 국가보조금을 신청하고, 다른 아동 없이 시설장의 자녀만을 보육하는 경우 국가 보조금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의 자녀인 F만을 만 0세만에 편성하여 보육하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등 2011. 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보조금 10,437,2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또한 2012. 1. 31.경 수사기록 60쪽(행정처분명령서)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2012. 1. 20.자는 2012. 1. 31.자의 오기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천계양구청으로부터 2012. 7. 1.경부터 2012. 8. 31.경까지 2개월간 위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2012. 7. 2. 위 어린이집을 정상 운영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기한 것이고, 또한 이를 근거로 발하여진 어린이집 운영정지명령이 유효하고 적법함을 전제로 한다.

나. 먼저 위 1.의 가.

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1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3.부터 2011. 6.까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아동 E을 만 2세반에 배정하였으나 실제로는 만 3세반에서 보육하였고, 아동 G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는 만 3세반에 배정하였으나 실제로는 만 2세반에서 보육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 2세 아동과 만 3세 아동을 혼합 보육한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이 1:9로 정해져 있음에도 만 2세 아동을 혼합 보육한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