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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4.08 2019고단117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2008. 5.경 혼인한 부부 관계이고, 피해자 C(9세), 피해자 D(6세)은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자녀이다.

1. 2018. 7. 31.경 상해 피고인은 2018. 7. 31. 22:00경 서산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B과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가 자녀들에게 “너희도 결혼해서 저렇게 잘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파 쿠션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을 발로 밟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꺾고, 그곳에 있던 노래방 마이크를 피해자의 몸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원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6. 5.경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5. 00:3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6,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티슈 상자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집어던진 다음,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가지고 와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에게 폭행을 가하던 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