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3가단517805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300,3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1. 10.부터 피고 주식회사 A는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하여 :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