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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6.23.선고 2014다50913 판결

대여금

사건

2014다50913 대여금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B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7. 1. 선고 2013나13748 판결

판결선고

2015. 6.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총 10,000주는 망 E가 사망 전에 피고 앞으로 소유 명의를 신탁하여 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망인의 상속재산인데, 피고가 망인의 사망 직후 위 주식의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주식이 상속재산이 아닌 피고 본인의 고유재산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며 소외 회사의 경영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망인의 모든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취득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민법 제1026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제1호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자기를 위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알면서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 적용되는 것이고(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참조), 여기서 '처분행위'라 함은 재산의 현상 또는 그 성질을 변하게 하는 사실적 행위 및 재산의 변동을 생기게 하는 법률적 행위를 포함한다 할 것이나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망인은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12. 3. 31. 사망한 사실, 상속인인 피고는 2012. 5. 18. 대구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같은 달 30일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 소외 회사의 주식 총 10,000주 중 4,000주는 망인, 3,000주는 피고, 3,000주는 소외 H 명의로 각 등재되어 있었는데, 2010. 6. 1. 망인 명의의 주식 4,000주는 피고의 명의로, H 명의의 주식 3,000주는 소외 I 명의로 각 이전되었다가 2010. 8. 31. I 명의의 주식3,000주도 피고 명의로 이전되어 결국 10,000주 전부가 피고 명의로 등재된 사실, 피고는 2010. 7. 27. 소외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는데 망인이 사망한 이후 피고가 소외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의 주식 10,000주가 망인이 사망 전에 피고 앞으로 소유 명의를 신탁하여 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속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상속 개시 이후에도 자신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을 뿐이므로 상속재산인 주식 자체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망인이 사망 전에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피고는 명목상 이사에 불과하였다 하더라도 명목상 이사도 회사에 대하여 직무상 충실의무 및 선관의무를 부담하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4097 판결 참조) 피고가 망인의 사망 후 소외 회사의 경영을 시작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행위가 상속재산인 주식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주식에 대한 보존 또는 관리 행위를 넘어서서 처분행위에 이를 정도의 주주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가 상속포기 전에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피고는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정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