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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0 2015노15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 등에서 물품 구매를 희망하는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인데,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동일한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반성하지 않고 계속하여 범행을 되풀이한 데다가, 이 사건 재판 도중에도 출석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약 5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횟수가 많기는 하나 피해자별 편취금액 및 전체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