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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8고단51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초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부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현재 산양삼 재배사업을 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로 100만 원씩 주고 원금은 3개월 내로 갚겠다. 강원 홍천군 E에 식재된 산양삼이 5,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데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산양삼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대출금이 나오면 변제 기간 전이라도 바로 갚을 수 있다. 산양삼을 재배하여 중국에 있는 지인과 발효삼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이 잘 되면 지분을 팔아 20억 원을 마련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체납 세금 등 채무가 2억 5,000만 원 가량 있었고, 은행에서는 산양삼의 담보가치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으며, 발효삼 개발사업 역시 계획이었을 뿐 진행된 것이 전혀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5. 위 사무실에서 5,000만 원(우체국 발행 수표번호 F)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금융거래명세조회

1. 각 수사보고(삼 재배지 소유자 확인, 삼 재배자 H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