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17,193,311원 및 이에 대한 2020. 10. 6.부터 2020. 10. 28.까지는 연...
인정 사실 원고들은 부천시 H 대 6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로, 위 토지 지상에서 ‘I’이라는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함께 운영하며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
피고 D, E, F, G(이하 ‘피고 임원들’이라 한다)은 피고 C 종친회(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의 임원들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을 이 사건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차량 통로로 사용해 왔고,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음식점까지 차량으로 통행할 수 있는 공로로 진입하는 유일한 통행로이다.
피고 종중이 피고 종중의 전 회장인 J 및 원고들과 사이에 피고 종중의 토지를 권원 없이 이 사건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수차례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 임원들은 공모하여 2019. 6. 29. 이 사건 도로에 펜스를 설치하였고, 원고들이 바로 이를 제거하자 2019. 7. 1.경 이 사건 도로에 차량 통행이 못하도록 쇠말뚝을 2개 박았으며, 2019. 7. 10.경 굴착기로 위 도로에 구덩이 3개를 만들고 통행로를 따라 세로로 길게 땅을 파헤쳐 놓아서,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막아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원고들의 이 사건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종중을 상대로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9. 10. 22. 피고 종중은 원고들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이 사건 결정 송달일 10일 이내에 위 도로의 쇠말뚝을 철거 및 수거하고, 구덩이를 메우고 쌓아 놓은 흙더미를 제거 내지 수거하며,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원고들이 집행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