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6. 15:00경 울산 북구 효문동에 있는 효문사거리를 메가마트 쪽에서 경제진흥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해서 좌회전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FUMA125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무거운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과실 정도도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점, 자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