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297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억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화물운송업체인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화주업체 관련) 피고인은 2009년 1기(2009. 4. 1. ~ 2009. 6. 30.) 기간에 화주업체인 ‘D’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아 ‘D’의 화물을 운송한 후 ‘D’으로부터 화물운송료를 송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D’에 공급가액 3,272,727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된 것처럼 5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36,320,694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화주업체에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지입차주 관련) 피고인은 2009년 1기의 기간(2009. 4. 1. ~ 2009. 6. 30.)에 화주업체에서 송금받은 운송료를 지입차주E에게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입차주 E과 통정하여 공급가액 6,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09. 4. 1.부터 2012. 12. 31.까지 범죄일람표(Ⅱ)에 기재된 것처럼 109회에 걸쳐 지입차주와 통정하여 공급가액 합계 657,220,744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지입차주들로부터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3. 세금계산서 미발급(지입차주 지입료 등 관련) 피고인은 2009년 1기의 기간(2009. 4. 1. ~ 2009. 6. 30.)에 지입차주인 F로부터 지입료 및 관리비(영업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입차주 F에게 공급가액 504,545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09. 4.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범죄일람표(Ⅲ)에 기재된 것처럼 1,0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93,477,385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지입차주들에게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4. 세금계산서 미발급(차량 중개 수수료 등)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지입차량 승계, 차량분양과 관련하여 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