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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5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3. 06:30 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92 소재 경인 고속도로 입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 단속 장소에 가까워지 자 속도를 갑자기 높이며 4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 영등포 경찰서 소속 경장 C로부터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0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과가 있다.

0 그 밖에 운전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