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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3 2014가단11211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2015. 11.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부동산 분양업을 등을 영위하는 자이고, 원고는 2013. 7. 29.경 피고와 사이에 분양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4. 3. 11.경까지 C 사업6부의 팀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 한편, 위 분양위탁계약 체결시 원고가 읽어보고 동의한 C 내규인 ‘근태 종류에 따른 회사 내규(간부)’상 간부에 대한 영업지원비는 월 250만 원(기본지원비 110만 원, 만근 수당 40만 원, 실적수당 100만 원)으로 하되, 입사 당월에는 실적과 상관없이 위 금액을 지급하고, 익월부터는 실적에 따라 가감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C의 ‘부서장 영업지원비 규정’에 의하면 월 매출이 3,000만 원 미만일 경우 영업지원비의 20%를 공제하고, 월 매출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 5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 월 매출 실적에 따라 영업지원비가 증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원고가 C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월 매출액은 늘 3,000만 원 미만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3, 4,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급여지급청구 부분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3. 8.부터 2014. 2.까지 7개월분(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의 영업지원비 합계 1,450만 원 첫 달치 250만 원 200만 원 월 매출액이 3,000만 원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250만 원×80%=200만

원. ×6개월)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고정급 2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7개월분 급여 1,750만 원(250만 원×7개월 에서 기지급 급여 500만 원을 뺀 나머지 1,25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