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4.16 2014나14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2쪽 18행부터 제2쪽 19행의 괄호 부분을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4. 5. 16. 무변론 상고기각판결을 하였다(2013도14765).’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고,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에 부족하여 결론을 달리하기 어려우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