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10 2018고단851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 『2018 고단 851』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시행하는 C 공사의 현장 대리인으로 소속 직원들을 지휘, 감독하며 안전 및 작업 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1. 11:39 경 전 북 군산시 D 선착장 인근에 있는 C 공사 현장에서 현장 대리인으로 근무를 하는 동안 근로 자인 피해자 E(64 세) 은 위 공사현장 해상에 설치된 콘크리트 거푸집( 가로 360cm, 세로 450cm, 높이 480cm) 의 형틀 제거를 위해 어깨에 메는 멜빵 형식의 엑스 반도에 연결된 안전 고리를 거푸집 홈에 걸어 매달린 자세로 웨지 핀을 제거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위 공사 현장과 같이 피해 자가 계속적으로 안전 고리를 옮겨 채우는 수상 작업을 하고 있어 언제든지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공사의 안전 담당 및 공사 업무의 책임자로서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 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 방호 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상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물에 빠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그 작업을 하는 장소 근처에 구명을 위한 배 또는 구명 장구를 비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사업주는 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 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 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하며, ② 수 상 또는 선박 건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물에 빠지는 등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구명을 위한 배 또는 구명 장 구의 비치 등 구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