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8.23 2013고정38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구조, 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은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구조, 장치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경 칠곡군 B원룸 주차장에서,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C 옵티마 승용차의 타이어를 약 3cm 정도 밖으로 돌출되도록 그 구조를 변경하고, 2013. 4. 3.경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구미시 일대 도로에서, 위와 같이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구조 변경된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위반차량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자동차 구조장치변경 미승인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미승인 구조장치변경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