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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08 2012노2363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주장)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먼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1회의 실형, 2회의 벌금형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 판시 확정판결로 그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형집행종료일로부터 불과 10개월여 지난 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