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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09 2017고정15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유한 회사 D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2. 경 유한 회사 D 사무실에서, 실제로 유한 회사 E(F )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에 9,499,6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합계 9,499,600 원인 매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가공의 세금 계산서 발행) 기 재( 제 2 항 기재 기재 연번 제외) 와 같이 모두 97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262,992,967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14. 경 유한 회사 D 사무실에서, ‘ 공급 받는 자 유한 회사 G, 공급 가액 50,650,000원 ’으로 공급 가액 중 15,770,000원을 실제보다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가공의 세금 계산서 발행) 기 재 연번 4, 5, 7, 8, 12, 17, 25, 42, 45, 48, 52, 56, 61, 66, 74, 81, 84, 85, 86, 89, 101, 102, 103, 111, 114, 117 기 재와 같이 모두 26회에 걸쳐 합계 242,801,890원을 실제 공급 가액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 가액 합계 322,758,368원 상당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세금계산서 미 발급 피고인은 2012. 3. 9. 경 유한 회사 D 사무실에서, 거래처에 공급 가액 2,381,818원 상당의 철강을 제공하고 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