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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26 2016고단1296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10. 7. 21:10 경 보령시 내항동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B( 여, 21세) 과 피고인 운전의 C SM5 승용 차 안에서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일할 생각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 자로부터 내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23:40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모텔까지 약 176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2 시간 30 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6. 10. 5. 15:50 경 군산시 칠성 3길 8 대명 2차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평 촌대로 389 호 계 체육관 볼링장 앞 주차장까지 약 2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5. 19:30 경 안양시 동안구 평 촌대로 389 호 계 체육관 볼링장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볼링장 주차장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5. 23:00 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볼링장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H에 있는 I 호텔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7. 13:00 경 시흥시 H에 있는 I 호텔 주차장에서부터 보령시 J에 있는 K 해수욕장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모텔 주차장까지 약 32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0. 9. 01:00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군산시 황룡로 20 홈 마트 앞길까지 약 2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