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6.14 2013고정2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7. 11:50경 2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한 상태로 종별에 해당하지 않는 12인승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에 있는 상생의 손 앞 도로 상을 등대박물관 쪽에서 등대박물관 야외전시장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면 우측 도로에 서 있던 보행자 C(여, 61세)의 좌측 발등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