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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28 2013고정27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자는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법정이자율 연 39%(월 3.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영업사원 C과 공모하여, 2012. 10. 10.경 광명시 D호프'를 운영하는 E에게 수수료 없이 150일 동안 하루 원리금 8,000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대부하여 연 이자율 91.1%(월 7.59%)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음으로써 이자율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대부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