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7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2목록 제1항 기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M 일대 19,768㎡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선정당사자) L 및 별지1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이하 위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피고 L 등’이라 한다] 및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로 이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 현황은 별지4 표 중 ‘부동산’란 기재와 같다
[피고 L 등은 망 N(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자녀 또는 손자로 그 상속인들이고, 망인이 사망하자 별지2 목록 제15항 기재 부동산을 상속받아 각 1/6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6. 25.경부터 피고들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원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2개월 이내에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망인 또는 피고 L 등에게는 송달되지 않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를 송달받은 후 2개월이 경과하도록 회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 L 등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아래 <송달내역표> 기재와 같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이 최고서가 송달되지 않은 피고 L 등에게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원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최고함과 동시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는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