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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2 2014노296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제1 원심판결 : 징역 3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은 후 2014.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2. 서울고등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은 후 2014. 5.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와 제1 원심판결 판시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제1 원심판결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제1, 2 원심판결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제1, 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2. 서울고등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제1 원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