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2,73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2015. 7. 9...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1. 12. 7.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서울 성동구 D아파트 105동 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피고에게 보증금 2억 3,000만 원, 기간 2012. 1. 31.부터 2014. 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보증금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4. 1. 10. 원고들과 사이에, 보증금을 3억 원으로 증액하여 2014. 5. 31.부터 2년간 더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사항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증금 증액분 7,000만 원을 2014. 5. 31.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만약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못했을 시는 원고들에게 이사비용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하기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다. 이후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는 2014. 5. 27.경 원고들에게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를 2014. 5. 31.까지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때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반환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라.
피고는 2014. 7. 4.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고, 2014. 7. 30. 원고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이는 2014. 8. 1. 원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2014. 9. 30.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원고들은 2014. 10. 16.경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0호증, 을 제3호증의 1, 3, 제4호증, 제7호증의 2,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