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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9.16 2014고단6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1. 12:55경 원주시 태장1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계동에 있는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12:5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 무실사거리를 종합청사 사거리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및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에서 적색으로 변경되는 것을 보고 급정거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미끄러지면서 왼쪽으로 회전하며 맞은편에 있는 중앙선을 침범하도록 하여, 마침 종합청사 사거리 방면에서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위 무실 사거리의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