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12. 26. 21:24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상봉터미널 부근에 있는 국일교회 앞 도로에서 서울 중랑구 망우로 540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 2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번 총 6차례 차량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데다가, 2014년에는 범죄사실 첫 머리 기재와 같이 무면허ㆍ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여전히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과거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며 앞으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부양할 부모와 세 자녀가 있다고 하지만, 이와 같은 정상은 징역형을 정하는 유리한 양형 참작요소로 고려하기로 하고, 앞에서 본 전력에 비추어 이번에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