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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9가합41018

상속채무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3,740,000원, 원고 B에게 105,102,316원, 원고 C에게 221,020,243원, 원고 D에게 315...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