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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8 2013노352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J과 피고인들 사이에 체결된 업무협약서(수사기록 제105면)에는 인도네시아 아체주 동부관통고속도로(ECH)에 대한 업무협약만 기재되어 있을 뿐 외곽순환도로(링로드)에 관한 내용은 없고, 피고인 A이 피해자 H으로부터 이미 돈을 모두 받은 이후인 2011. 2. 24. 아체주를 방문하여 비로소 외곽순환도로 ITS(교통정보시스템)의 필요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는 외곽순환도로 ITS 사업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J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에게 ITS 사업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ITS 사업에 대한 예산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 진술이 피고인들이 J을 횡령으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합의한 이후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원심 법정에서의 J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외곽순환도로 ITS 사업에 대한 계획과 예산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ITS 사업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없음에도 마치 확정적으로 ITS 사업이 시행되고, 피해자에게 우선협상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전무이사로 일했던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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