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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1 2015고정25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15: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43에 있는 청소년수련회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적신호시 우회전금지 표지가 설치되었는데도 차량 적신호에 신호와 지시를 위반하여 우회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캡쳐사진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