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존속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6.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2015 고단 666 피고 인은 2015. 5. 26. 19:50 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200원밖에 없어서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즉석에서 시가 8,000원 상당의 백반 1 인 분,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5 고단 1315
가. 2015. 10. 2.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 13:30 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여, 45세) 가 운영하는 'H'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는 등 피해 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 받더라도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3,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2015. 10. 9. 범행 피고인은 2015. 10. 9. 23:00 경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여, 42세) 가 운영하는 ‘K’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는 등 피해 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 받더라도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