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하집1991(3),362]
수입면장의 사본을 일부 변개하여 전자복사한 후 이를 보세장치장 담당직원에게 팩시밀리로 전송한 행위와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성부
세관통관업무를 의뢰받은 관세사사무소 사무원이 다른 수입업자가 발급받은 수입면장사본상의 신고자 번호란, 수입자 상호란, 납세의무자 주소 성명란, 품명란 등을 지우고 새로운 내용을 기재한 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다른 내용의 세관장 명의의 수입면장을 만들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의뢰인에게 팩시밀리로 전송하고 그를 통하여 다시 보세장치장 담당직원에게 팩시밀리로 전송하게 한 행위는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중앙동 (번지 생략) 소재 (명칭 생략)관세사 사무소 사무원으로 종사하는 자인바,
1. 신일통운 대표 공소외 1로부터 주식회사 동주보세장치장에 장치된 "아크릴쉬트(플라스틱반제품)" 18.003kg에 대한 세관통관업무를 의뢰받고 1991.3.29.경 사상세관에 그 수입신고서류를 제출하여 수입면장이 발급되기를 기다리던 중 같은 해 4.1. 공소외 1로 부터 수입면장 발급의 독촉을 받게 되자 급한 나머지,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달 2. 09:00경 위 (명칭 생략)관세사 사무소 내에서 그 곳에 버려져 있던 다른 수입업자가 발급받은 수입면장사본에다가 신고자번호, 수입자상호, 납세의무자 주소, 성명, 품명란 등 각 해당란에 기재된 내용을 백색수정액으로 지우고 그 위에 타자 및 검은색 싸인펜으로 신고란에 "035-4246", 수입자 상호란에 "남양주군 진접면 부평리 34의 2 남양아크릴", 납세의무자 주소 성명란에 "PILIP INDUSTRIAL CO. LTD", 품명란에 "아크릴 쉬트"라고 기재하는 등 위 수입물품의 각 재원을 그 해당란에 기입한 후 이를 다시 그 곳에 있는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공문서인 사상세관장 명의의 수입면장 1매를 위조하고,
2. 그 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수입면장을 공소외 1에게 팩시밀리로 전송하고 동녀를 통하여 다시 팩시밀리로 주식회사 동보보세장치장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만들어 진 것인 양 전송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이다.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관직무취급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진술조서사본 및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사본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충분하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판시 위조공문서 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3. 작량감경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사안 비교적 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