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7고단886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과 B은 부부로, B이 병원에서 질병의 심 진단을 받자, 이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여 B이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C( 주 )에 대한 사기 미수 피고인과 B은 2015. 9. 8. 서울 관악구 D, E 호에 있는 피고인과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계약자 및 보험 수익자, B을 피보험 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실은 피보험자 B이 2015. 9. 5. F 병원에서 의사 G로부터 ‘ 건강 검진에서 심한 빈혈이 확인되어 골수질환 및 만성 신질환 등이 의심되니 입원하여 검사를 받으라.

’라고 권유 받았음에도, 청약서 중 ‘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란에 ‘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질병 확정진단, 질병의 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 란에 ‘ 아니오 ’라고 허위 내용을 기재한 청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접수하여 H에 가입 승인을 받았다( 이하 위 보험을 ‘ 이 사건 제 1 보험계약’ 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6. 10. 9. 경 공소장에는 2016. 6. 3. 경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망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2016. 10. 9.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 병원에서 피보험자 B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하자, 2016. 12. 26. 경 피해자 회사에 질병 사망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고지의무위반으로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K( 주 )에 대한 사기 미수 피고인과 B은 2015. 10. 15. 위 피고인과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계약자 및 보험 수익자, B을 피보험 자로 보험계약을 2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