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료상환·손해배상(기)][미간행]
[1]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에스에이치공사가 갑 소유의 비단잉어 등 지장물을 이전하게 하는 수용재결을 받아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후 대집행을 신청하여 을 구청장이 공사 직원들을 집행책임자로 지정하여 대집행 계고서와 대집행영장을 발부하고, 공사는 이를 받아 공란으로 되어 있던 이행기한이나 대집행일자를 기재한 다음 대집행을 실행한 사안에서, 위 공사는 집행책임자로 지정된 공사 직원들과는 달리 대집행 실행으로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경과실만이 있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공1996상, 771)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82950, 82967 판결 (공2010상, 377)
에스에이치공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서규영 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이상수)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각 답변서와 피고의 2012. 8. 2.자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본소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비단잉어 등을 보관한 주식회사 서비스 에스코트(이하 ‘서비스 에스코트’라고 한다)에 그 보관비용으로 122,936,000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대집행 당시 비단잉어 등이 집단 폐사함에 따라 당초의 계획보다 비단잉어 등의 보관을 위하여 사용된 수조의 수량이 줄었고, 이를 감안하면 이 사건 비단잉어의 보관을 위하여 지출됨이 상당한 비용은 72,226,00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사무관리자가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출된 금액만이 진정한 사무관리비용에 해당하여 본인을 상대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무관리비용으로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보관비용은 72,226,000원에 한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원고의 사무관리비용 상환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원고가 서비스 에스코트에 지급한 보관비용이 전부 사무관리비용임을 전제로 하여 이를 적절히 감액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 사건 비단잉어 등이 폐사되어 그 보관 규모가 줄어든 탓에 원고가 실제 지출한 보관비용은 과다하여 이를 전부 사무관리비용이라고 할 수는 없고 위 72,226,000원 상당의 보관비용만이 진정한 사무관리비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므로, 거기에 사무관리비용의 반환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다만 이 사건 보관비용은 필요비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원심이 이를 유익비로 판단한 부분은 잘못이나, 이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기재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는 2012. 4. 6.자 상고장에서 ‘이 사건 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와 함께 그 상고취지로 ‘원심판결의 파기’를 구하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나, 피고가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제출한 2012. 7. 4.자 상고이유서에는 이 사건 본소 청구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은 물론 달리 상고이유가 될만한 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본소청구에 관하여는 피고의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상고장에도 달리 그에 관한 상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없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원고가 서비스 에스코트를 통하여 이 사건 비단잉어 등을 이전함에 있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과실이 고의 또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여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의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국가배상법(2009. 10. 21. 법률 제9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외에 그 개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고 해석된다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82950, 82967 판결 참조).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제자력이 충분한 국가 등에게 선임감독상 과실 여부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무원 개인에게는 배상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하여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위 사업의 시행을 위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비단잉어 등 지장물을 이전하게 하는 수용재결을 받아 그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회에 걸쳐 피고에게 지장물의 자진 이전을 촉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에 따라 양천구청장에게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대집행을 신청한 사실, 양천구청장은 원고의 직원들을 집행책임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대집행 계고서와 대집행영장을 발부하였고, 원고는 이를 교부받아 공란으로 되어 있던 이행기한이나 대집행일자를 기재한 다음 피고에게 송부하면서 자진 이전을 촉구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양천구청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대집행영장에 터 잡아 이 사건 비단잉어 등을 이전하는 대집행을 실행한 사실, 한편 원고는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발생치 않도록 지장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최대한 성실히 자진 이전을 협의(계고)하고, 부득이한 경우 최종수단으로 대집행 시행 여부를 판단할 것’, ‘행정대집행과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더라도 대집행자인 원고가 책임을 지고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이 계고서와 대집행영장을 발부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비단잉어 등을 이전하는 대집행은 원고가 자신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원고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른 대집행영장의 발부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인 점, 원고는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그 대집행의 실행 여부와 그 시기, 방법 등을 결정한 점, 원고는 이 사건 비단잉어 등의 이전 과정에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이를 책임진다는 조건 아래 대집행영장을 발부받아 대집행을 실행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비단잉어 등을 이전하는 대집행의 실행은 공무원의 경과실에 대한 면책을 통해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집행책임자로 지정된 원고의 직원들과는 달리 그 대집행의 실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경과실만이 있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과실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구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