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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9 2014노63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자신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범행으로 얻은 수익,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