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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24726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635,2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및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8. 10. 20. 2008. 9. 8.자 매매를 원인으로 인천 중구 D 잡종지 2,420.5㎡ 및 인천 중구 E 잡종지 1,660㎡ 중 피고는 6/10 지분, 소외 회사는 4/1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 및 소외 회사는 2010. 8. 9. 2010. 6.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인천 중구 F 잡종지 524㎡(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 중 피고는 6/10 지분, 소외 회사는 4/1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피고 및 소외 회사는 2011. 12.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관하여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G 등부 2011년 제2769호로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다.

약정서 인천 중구 F, D, E 부동산을 매입 및 분필에 관한 사항을 피고, 소외 회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약정하기로 한다.

1. 부동산 매입의 관한 건 (1) 이 사건 F 토지에 관하여 피고 6/10, 소외 회사 4/10으로 부동산 공동명의로 취득하였고, 이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2) 최초 토지매입에 발생되는 토지매매대금 및 모든 제세공과금, 대출금이자 및 기타비용일체는 원고가 모두 부담 지불한다.

2. 부동산 지분에 관한 건 (1) 피고의 소유지분 중에 118.87평과 소외 회사의 소유지분 중에서 79.25평에 관한 지분으로 총 198.12평이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

4. 기타 사항 (1) 위 부동산의 피고, 소외 회사의 공동명의로만 되어 있을 뿐 위 부동산의 재산권은 원고의 지분도 포함되어 있어 원고가 합의 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 임의대로 위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타에 제1, 2, 3 금융권에 담보를 제공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 소외 회사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