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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5 2020고단186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5. 23:1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가족에게 전화를 하겠다며 피해자 D(여, 25세)로부터 그 소유의 아이폰XS 휴대전화를 빌려 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휴대전화를 되돌려 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되돌려 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여, 26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6. 00:4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송파경찰서 1층 형사과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상태에서 서울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의 수갑을 교체하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위 G의 오른팔을 강하게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 각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관련), 피해자 머리카락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핸드폰 사진 첨부)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C’)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CCTV 영상분석-송파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