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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27 2017고단31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6. 경부터 2016. 9. 8. 경까지 구미시 D에 있는 ‘E 어린이집 ’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아동 학대범죄의 신고의 무자로서 2016. 7. 25. 12:42 경 ‘E 어린이집’ 열매 반 교실에서, 피해 아동 F( 여, 4세) 이 양치질을 하면서 칫솔을 발에 가져 다 대며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미술용 교구( 길이 약 20cm 의 막대기 )를 이용하여 피해 아동의 발바닥을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8. 10:3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반 원생인 피해 아동을 손이나 교구를 이용하여 폭행하는 등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속기록, 내사보고( 피해 아동 진술 녹화 영상 CD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보육교사 자격증 등 첨부), 수사보고( 피해 아동 L 등 어린이집 지원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 아동 인적 사항 및 보호자 연락처 등 첨부), 수사보고( 열매 반 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 동 영상 화면 캡 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보완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제 10조 제 2 항 제 12호,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제 5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아동 학대 범행은 피해 아동들의 건전한 인격 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쁜 점, 아동들을 보호해야 할 어린이집...